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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많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을 공급해주는 국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오늘은 본인한도 내에서 비과세도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개요
적금형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영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및 계약 기간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중 1계좌만 가입가능
(2015년 9월 1일부터 처약 관련된 예금, 부금, 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기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당첨시)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 기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해지시 무이자로 적용되며, 1년 미만은 연 2.0%, 2년 미만은 연 2.5%, 10년 이내시 최대인 연 2.8%가 부과됩니다.(세금 납부 전)
※ 변동금리이며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호법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또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관련 내용
세금우대
본인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년 1월 1일 납입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에 속하며, 과세연도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분의 40% 한도가 지정됩니다.(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소득공제:96만원 한도)
만일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이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납입금 연간 24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별도)
국민주택 순위발생 기준과 청약가능한 전용 면적
순위 산정시에는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통장 가입일자)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적용->순위발생 지연
- 미리 납부는 24회차까지 가능->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납입 후 해당 회차에 추가 납입하여도 정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또한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기존에 이용하시던 곳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청약을 넣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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