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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1만 2천 가구에게 공급된다는 요건이 완화된 해당 정책의 가입 조건신청 가능한 은행필요한 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 사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기존에도 청약 종합저축은 다수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계약 내용

    주택사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주관/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기간 : 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추어 자동 전환 가능하며,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맞을 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7%)을 더하여 적용.

     

    • 단, 전환 신규인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3천6백만 원 초과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일부 인출

    설명해드리고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당첨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을 해당 상품으로 전환하기 전에 당첨되었다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 증빙)
    • 주택여부 :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병역증명서에 의한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사회복무요원, 현역병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의 소득 기준은 일부 상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인테리어 사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명의변경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대상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고, 저축 해지 시의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업무취급은행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Bank : 1588-2100
    • 경남은행 : 1600-8585
    • 부산은행 : 1800-1333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해당 서류는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서 외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중일 시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각서 양식 다운로드.pdf
    0.12MB

     

     

     

     

     

     

    지금도 계속해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주택 마련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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